[뉴있저] '강제노역·감금'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...피해자 입장은? / YTN

2021-03-11 4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전화연결 : 박준영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19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. 복지원장이었던 고 박인근 씨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제기했던 비상 상고가 오늘 기각됐습니다. 어떤 이유였는지, 또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,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재심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. 박준영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, 나와 계시죠? 안녕하십니까?

[박준영]
안녕하세요.


형제복지원의 원장은 특수감금 혐의였는데 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. 여기에 대해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대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.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비상상고라는 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

[박준영]
잘못된 확정 판결을 바로잡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재심이 있고 비상상고가 있는데요. 잘못된 무죄판결을 사실상 유죄의 취지로 바로잡는 제도는 비상상고뿐입니다. 그래서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이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,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것을 권고했던 겁니다. 그래서 2018년 11월경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.


그러니까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가 아니라 법령 적용에서 법령에 문제가 있었다, 판단이. 그 얘기겠죠.

[박준영]
맞습니다.


그러면 대법원이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? 뭔가 형제복지원의 문제는 컸다고 다 드러났는데.

[박준영]
맞습니다. 대법원도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확정판결을 바로잡는 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절차가 비상상고였는데 그 비상상고의 법리를 이렇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이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설명하기 복잡하기는 한데요. 일단은 법적 안정성의 법리와 사법 시스템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비상상고를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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